
LH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 또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건설·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최장 30년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1. 모집공고 확인 및 신청 방법
LH 국민임대주택의 모집공고는 지역별로 상이하며, 일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발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심 있는 지역의 모집공고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LH 청약센터(LH 청약플러스)나 마이홈 포털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최신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LH 청약센터(LH 청약플러스)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장 접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을 위해 일부 지역에서는 현장 접수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현장 접수 여부와 장소는 각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자격
국민임대주택의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세대구성원: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세대의 월평균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모집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각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 요건: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거주 기간에 따라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3. 입주자 선정 순서
입주자 선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 순위 결정: 전용면적 50㎡를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됩니다.
- 전용면적 50㎡ 미만: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가 1순위, 인접 시/군/구 거주자가 2순위, 그 외 지역 거주자가 3순위입니다.
- 전용면적 50㎡ 이상: 청약저축 가입 횟수에 따라 1순위(24회 이상 납입), 2순위(6회 이상 납입), 3순위(그 외)로 구분됩니다.
- 배점 기준: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배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거주 기간: 해당 지역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3점.
- 청약저축 납입 횟수: 납입 횟수에 따라 최대 6점.
- 미성년 자녀 수: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점.
-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3점.
- 부모/자녀 간 육아 지원 세대: 3점.
- 사회취약계층: 3점.
- 과거 계약 이력: 최근 1년 이내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5점, 1년~3년 이내는 -3점.
- 추첨: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4. 동일 순위 경쟁 시 가점 기준 상세 설명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은 가점 기준을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해당 지역 거주 기간:
- 5년 이상: 3점
-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 1년 이상 3년 미만: 1점
- 청약저축 납입 횟수:
- 61회 이상: 6점
- 49회 이상 60회 이하: 5점
- 37회 이상 48회 이하: 4점
- 25회 이상 36회 이하: 3점
- 13회 이상 24회 이하: 2점
- 6회 이상 12회 이하: 1점
- 미성년 자녀 수:
- 3자녀 이상: 3점
- 2자녀: 2점
-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3점
- 부모/자녀 간 육아 지원 세대: 혼인 기간 7년 이내이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세대 및 부모 세대가 신청자인 경우 각각 3점.
- 사회취약계층: 3점 (중복 대상은 하나만 인정)
- 과거 계약 이력에 따른 감점:
- 최근 1년 이내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