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정부에서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매달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2월 26일부터 시작된 2차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및 주거 형태: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 및 자산 기준: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
- 주택 요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특히, 보증금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75만 원인 경우, (3,000만 원 × 5.5% ÷ 12개월) + 75만 원 = 88만 5,000원으로,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내에서 매달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여 주거비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은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 동안 수시로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입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 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지원과(044-201-4479, 4531)로 연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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